황현수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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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음주운전을 벌인 뒤 은폐를 시도한 황현수가 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FC서울 소속 선수 황현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황현수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현수가 음주운전을 은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현수는 지난달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수는 김기동 감독과 서울 측이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당장 19일에도 황현수는 2024년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강원전에 선발로 출전해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서울은 곧바로 황현수를 방출했다. 서울은 SNS를 통해 "황현수가 음주운전 사실을 즉각적으로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팀에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음주운전 행위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일부로 황현수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황현수는 2014년부터 서울의 유니폼을 입은 원클럽맨이다. 2018년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중국에 출전해 대표팀 4위에도 기여했다. 서울에서만 총 141경기를 뛰며 9골 3도움을 기록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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