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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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치킨집에서 포장해 온 통닭에 튀겨진 구더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사 중인 분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친구가 오늘 새벽 잠이 오지 않고 소주도 생각나서 24시간 영업하는 분식집에서 튀긴 통닭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가 닭을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두두 떨어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닭을 자세히 보니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채로 튀긴 거였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통닭 안에 구더기로 보이는 하얀 이물질이 수십 개 박혀있다. A씨는 해당 업소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분식과 치킨을 같이 판매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5일 "구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했다. 친구가 담당자에게도 사진을 보낸 상태"라며 "가게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보니 아직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현재 상태를 알렸다.
이어 "친구가 구매 당시 현금을 줘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오진 않았다고 한다. 닭이 이상한 걸 확인하고 가게 주인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닭을 잘 밀봉해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구청에 증거물로 보낸다더라.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밖에서 밥을 못 사 먹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관리했으면 저 정도로 구더기가 나오냐", "저렇게 심한 건 처음 본다", "튀기기 전부터 냄새가 났을 텐데", "친구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듯", "저런 곳은 꼭 문 닫아야 하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에 이물이 나왔을 경우 소비자는 먼저 이물이 발견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두면 좋다. 이후 국번 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에 전화해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과실 정도와 횟수, 발견된 이물에 따라 음식점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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