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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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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부산경남 경제발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운영 내용 담아

연합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홍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김해에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계획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동남권 메가시티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 건의로 김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를 절반씩 합친 28㎢가 대상 후보지로 제출됐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인 부산·경남을 비롯해 인천, 대구·경북, 전북 새만금 등 지역 특화산업에 맞춰 물류거점과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모델을 구상 중이다.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트라이포트(육상·해상·항공)에 근접해 부울경 초광역권 접근성 우위를 가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광역경제권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된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김해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유치 및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을 포함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를 미래 경제도시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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