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 부담에 역대 최다 청구
4583건 인용, 내야 할 세금 줄어
“고지분 청구도 가능해져 건수 늘어”
과도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1718건)보다 3.5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4583건이 실제로 인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었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종부세의 경우 경정청구 건수가 2018년 49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계속 늘어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 규모가 늘면서 경정청구 건수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1년 93만1000명에 이어 2022년 119만5000명으로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2017년 3900억 원 규모였던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20년 1조4600억 원, 2021년 4조4100억 원,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급증하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납부 인원이 40만8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대부분 2022년과 그 이전의 종부세액에 대한 환급 요청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종부세 경정청구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종부세는 신고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고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범위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경정청구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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