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서류 조작 외에도 A의원은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원은 국고 지원을 부정 수급하려는 업체 요청에 따라 대구, 강릉, 가평, 천안 구미 등에 있는 아파트·주택 신축 공사 사업장에 대한 검진 실시 일자를 사후에 변경했다.
흉부방사선 촬영검사 업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관련 검사를 수행했다. 검진 인원 제한인 2만명을 벗어나 3만8000여 명에 대해 검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6월 A의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A의원은 이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노동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직원 50~60여 명이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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