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납부규모 늘며 경정청구도 증가
73% 인용···국세행정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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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다. 이 중 70% 이상 인용돼 국세 행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67% 급증했다. 이 중 73%인 4583건은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액이 늘면서 경정청구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 2021년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2020년 7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12억 원(부부 합산 18억 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집권 3년 차를 맞아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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