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발간
“7월만료 역전세 대출도 연장해야”
“7월만료 역전세 대출도 연장해야”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 전경.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가격지수가 급감하며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크게 위축하고 있다.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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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정 기간 반환보증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7월 종료를 앞둔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구조 [사진출처=국회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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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환보증 거절이란 임차인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여파로 공시지가가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반환보증 심사를 할 때 집값 산정 방식으로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의신청부터 최종 감정평가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을 지원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역전세난으로 급격히 늘어난 월세 거래 비중 [사진출처=국회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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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역전세 대출이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에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적극적인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대인에 대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임대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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