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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식] 경기도, R&D 중소기업 저금리 특별금융…'3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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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최대 5억원 융자…이차보전 3%, 보증료 1% 8년간 전액 지원

아주경제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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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연구개발(R&D) 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 R&D 혁신 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 융자와 특례 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으로, 총 300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 비용 상승 등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자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 융자와 달리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한도는 대상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 원)이다.

이차 보전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고, 보증료 1%를 8년간 전액 면제해 준다.

융자 기간도 3~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보증 비율도 85%에서 90%로 확대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금융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기신보 26개 지점과 G머니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 복구 지원 참여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는 도내에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재난 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재난 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만 3200명에 달하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된다.

재난 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시 500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증 장애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도 보장 내용이다.

보험금은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도에서 기존에 실시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재난 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시·군과 협의 중이다.
아주경제=의정부=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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