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수해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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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복구 현장에 참여하는 군 장병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장해를 얻은 군 장병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다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경기도가 이미 실시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된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천만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증 장해 진단비 1천만원, 뇌출혈 진단비·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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