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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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험사와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지역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200명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한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000만 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장해 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진단비·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도에서 기존에 실시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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