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저장성 항저우 대교구장으로 양융창 요셉(54) 주교를 임명했다고 교황청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교황청은 성명에서 지난 12일 교황이 그간 산둥성 저우춘 교구를 이끌어온 양 주교를 항저우 대교구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며 "이는 교황청과 중국의 잠정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청은 양 주교가 지난 1995년 신부로, 2010년 주교로 각각 서품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현지 매체 가톨릭뉴스통신(CNA)은 양 주교가 작년 10월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Synod)에 참석했던 중국인 주교 두 명 중 하나라고 전했다.
중국은 1951년 대만을 정부로 인정한 교황청과 단교하고 교황의 주교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수십년간 갈등을 겪었으나, 2013년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측간 해빙 무드가 시작됐다.
특히 2018년 교황청과 중국은 주교 임명안과 관련해 잠정 협정을 맺었다. 교황청은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를 받아들이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해 주교 임명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절충 방식이다.
지난 1월에도 중국 당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품한 왕웨성 타데오(58) 주교를 허난성 장저우 교구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2년 시한의 이 협정은 2020년 갱신된 뒤 2022년 한 차례 더 연장됐으며 올해 10월 만료된다.
이와 관련, 교황청 관영매체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황청 '이인자'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추기경)은 "만일 중국인들이 마음을 열었다면 교황 성하께서도 즉시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교황은 중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고 실제 가기를 원한다"면서도 "아직 이것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은 무르익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또 중국과 맺은 주교 임명 잠정 협정과 관련해 "중국과 오랫동안 대화해오고 있다"며 "협정 적용에 있어 최적의 절차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협정은 올해 말 갱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지난 5월 바티칸에서 열린 중국 가톨릭 관련 국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며 교황청이 중국에 대표부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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