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거치지 않고
멕시코산 멸치 28t 판매
유통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멕시코산 멸치 28t 판매
유통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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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미끼에 쓰는 멕시코산 냉동 멸치 28t을 식용으로 속여 일반 음식점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와 유통업체를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냉동 멸치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에게 식용으로 판매해 7460만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10㎏ 당 2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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