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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내 간판 선수가 국가대표 3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례적인 중징계인데 국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음주 및 미성년자 이성 후배 성추행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에스비에스’(SBS)와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여자 싱글 간판 선수인 A와 B는 지난달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5월15~28일)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가 이성 후배인 C를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으며, B는 동의 없이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견책 처분을 했다. 더불어 전지훈련을 이끌었던 지도자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A와 B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A와 B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2026년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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