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이데일리 원문 박정수 입력 2024.06.23 10: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