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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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식당 등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향철)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식당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원을 받았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천원, 1만5천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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