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수입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제주 지역 식당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주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1일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와 A씨의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그 업체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멕시코산 미끼용 멸치 약 28t(톤)을 제주 지역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미끼용 멸치는 756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해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신규 거래처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10㎏ 기준 2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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