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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미끼용 멸치 28톤 식용 멸치로 둔갑…유통업자 등 2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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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약 28톤으로 7460만원 판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로 둔갑해 판매한 유통업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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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부장검시 박향철)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1명과 유통업체 1곳을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 등에게 미끼용 멸치 약 28톤을 합계 74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멸치인 것처럼 판매해 수익을 내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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