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2년 손해…김선웅 변호사 "선수협회와 함께 움직일 계획"
홀가분한 표정의 이영하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21일 통화에서 "검찰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며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고 형사 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하는 2021년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린 뒤 선린인터넷고 후배 A씨의 신고로 2022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이영하는 소속 팀 두산으로부터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된 뒤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는 곧바로 두산과 다시 정식 계약을 맺은 뒤 프로야구에 복귀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로부터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학교 폭력의 멍에를 완전히 벗었다.
이영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 재판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수협회와 함께 움직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BO리그는 한 시즌에 등록 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관련 1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영하는 재판이 시작된 2022년 등록 일수 140일, 1심이 이어진 2023년엔 등록 일수 121일을 기록해 FA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 일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FA 자격 취득은 최대 2년이 늦어졌다.
김선웅 변호사는 "무차별적인 폭로로 피해를 본 선수들에 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하와 함께 학교폭력 혐의로 법정 싸움을 펼쳤던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도 무죄가 확정됐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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