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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치솟자…상속세 대상자 3년만에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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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처음이다. 2020년 처음 1만 명을 넘었는데 2만 명에 다다를 때까진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고령자가 늘면서 앞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도 급증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26.5%(4184명) 늘었다. 1년 사이 증가 인원으론 역대 최대다. 상속세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중앙일보

신재민 기자


사실 상속세는 극소수의 부자만 내는 세금이었다. 2003년만 해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720명에 불과했다. 이 인원이 2020년 1만181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과세 대상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1만9944명)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11.6배 증가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5만2700명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해 사망자의 5.7%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주택이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에 달했다. 20년 전인 2003년(4600억원)과 비교하면 26.7배, 2013년(1조3600억원)과 비교하면 9배 증가한 수준이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 이상을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본다.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9773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1채만 보유하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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