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강남3구 분양가 상한제 결국 현금부자만 덕보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서민들이 넣는 청약은 시세보다 비싸고, 돈 많은 현금부자만 넣을 수 있는 강남 청약은 반값에 공급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10년째 무주택자인 김 모씨)

시세보다 최소 10억원 이상 싸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실효성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B3면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59㎡는 17억원대, 전용 84㎡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시세의 절반에 공급되는 '로또 청약'이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가 3.3㎡당 1억3223만원에 매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 84㎡는 37억~45억원대여서 원펜타스는 당첨 즉시 최소 1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것은 후분양 때문이다. 준공된 이 아파트는 다음달 일반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 후 한두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선분양을 추진하다가 정부와 분양가 산정에 이견이 생기면서 후분양으로 변경했다. 당첨과 잔금 납부 사이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금이 준비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주자 중에 이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당첨되면 바로 전세금을 못 뺄까봐 걱정한다. 바로 깰 수 있는 예금 등 현금이 준비된 분들은 실거주가 가능할 것이고, 안되면 전세를 한 바퀴 돌려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결국 2년 안에는 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 현금이 있는 고액 전세자들이 (청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분상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했지만 결국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팔 수 있어 입주 때 전세를 놓더라도 3년 내에는 당첨자가 입주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시세로 분양하려니 조합이 분양을 미루게 됐고 그새 아파트는 다 지어졌다. 결국 과실은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현금부자가 가져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