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단독]“반려견 수년간 키웠더라도 ‘기른 정’ 인정 안돼” 동아일보 원문 김자현 기자 입력 2024.06.20 15:52 최종수정 2024.06.20 15:5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