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상속·증여세 비중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재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약 70%에 육박했고 증여세의 경우도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에서 건물이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했고 토지는 23.2% 늘어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증여세 신고 현황에서도 건물이 7조9000억원(29.0%), 토지가 5조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증여세에서도 비중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인 것이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현황이다. 지난해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9000건→1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1조5000억원→2조1000억원) 늘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