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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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 및 보험회사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과 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다.
신디케이트론은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출이다. 은행이 80%, 보험권이 20%씩 나눠 자금을 부담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이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대출의 최소 여신규모는 300억원이다.
은행·보험회사들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을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한다. 신디케이트론 이용 대상은 해당 PF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대출 유형은 차주(돈을 빌리는 주체)의 유형과 자금 용도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총 4가지다.
경락자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은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NPL 투자기관 대출은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며,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통상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라며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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