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과 함께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채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정청래 위원장. /배정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시선이 쏠린다.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2특검 4국조'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만큼 법안의 향배가 향후 쟁점법안 처리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 이어 정부 인사들의 불참도 잇따르자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뿐이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출석 시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참을 두고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상임위 불출석에 대비해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8일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반면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부여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거부할 시 고발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남윤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선 특검을 통과시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특검법이 가동될 때까지 시간적인 텀이 있고, 또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거나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때 국회의원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검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여할지도 주목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도 정무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입법청문회 추진에 대해 "해병대 자체 내에 (채 상병이) 왜 거기 물에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왜 수사 기록을 회수해서 혐의자를 빼려고 했는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격노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그 세 가지를 국민들께서 직접보시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출석하겠다는 핵심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곁들여서 그때 증언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담고 있어 대통령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21일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