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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생' 법안 발의 경쟁…입법까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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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주거·일자리 등 저출생 관련법 발의돼
여성단체 "입법 성과 없는 국회 행태 고쳐져야"


더팩트

22대 국회 들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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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저출생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에서 저출생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약 3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적은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출생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도 높고 총체적인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뿐 아니라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양육정책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전반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8명까지 떨어지는 전망치가 나왔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단순히 인구감소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성장과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5%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4년부터 정부는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초저출산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저출생에 대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핵심 의제로 여긴다. 원 구성 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도 부정하지 않는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 때와 같이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라며 정부의 저출생기획부 신설에 협조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성사된 건 없다.

여야는 저출생 극복 관련 법안도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출생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출산·육아·양육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아동 나이 범위를 8세 미만에서 18세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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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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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지원, 일자리, 주거 환경 등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번 국회가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벌써 아동복지 및 노동에 관한 일부 법안들은 내용이 비슷해 정량적인 부분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임신기와 육아기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은 결국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비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탓에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여야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고 소통도 원활해야 한다. 실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생과 동떨어진 현안으로 계속 싸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통화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돼도 입법 성과가 없는 국회의 행태는 정말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다. 당장 살아가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교육, 보육, 노동, 사회 인프라 등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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