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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어린이공원 10m 이내 흡연시 19일부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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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3개월 거쳐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둘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어린이공원 72곳의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공원 주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관계자들이 어린이공원 둘레 금연구역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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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확대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구는 계도기간에 어린이공원 주변에 홍보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점검하는 한편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

구는 향후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흡연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시 과태료 50%,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 이수시 과태료 전액을 감면한다.

이 같은 구의 간접흡연 예방 노력은 흡연율 감소와 대외기관 수상으로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구의 2023년 흡연율 11.4%는 서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 평균은 16.6%였다. 지난달 31일엔 제37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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