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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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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17명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재명 '일극체제' 대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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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 삭제되고
'재보궐 유발 시 무공천'도 사라져
"인기 있는 사람만 중책 맡을 수도"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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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올 8월 연임하면 2026년 지방선거를 넘어 사실상 2027년 대선을 겨냥해 당을 이끌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미비점 정비' '당원권 강화' 등을 개정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재명 맞춤형'으로 당헌을 바꿔 도덕성에서 후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이날 당 중앙위원회 온라인 표결에서 501명 중 422명(84.23%)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중앙위는 당의 헌법 격인 당헌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다.

투표에 앞서 현장 자유토론에서부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17명의 발언자 가운데 누구도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은 "일부에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때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셀프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단순한 미비 규정이 아니라 잘못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의사가 20% 반영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50%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강력 찬성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맞선 방패막이를 자처한 셈이다. "검찰 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최민희 의원), "당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할 방어막을 쌓는 게 80조 개정"(박선원 의원), "스스로 꽁꽁 묶어놓고 나를 죽이라는 식의 당헌은 필요 없다"(허성무 의원) 등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

이 외의 규정을 놓고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영 대구 달서병 지역위원장은 재보궐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의무 규정(96조 2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 "당의 지속가능성, 책임 정치 구현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앞서 2015년 '김상곤 혁신위'는 도덕성 강화 측면에서 '무공천 의무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로써 9년 만에 사라졌다. 윤종군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것에 대해 "오늘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사람한테만 중책을 맡을 기회가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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