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원하면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어”
1심, 이화영에 징역 9년 6개월 선고
“음성적 방법으로 北에 거액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 일으켰다”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거액을 지원하는 행위는 유엔 제재 위반이자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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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단 것 아닌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구했단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위해 거액을 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김성태는 (북한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며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10원도 주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북한이 바보냐”고도 했다. 실제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까지 나야 하는 만큼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못 참은 북한이 쌍방울에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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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직후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 대표가 추가기소됐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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