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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재정 규정 부결' K리그1 광주 "예산 증액 불가피…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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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및 선수단 운영비 2년간 152% 증가 설명

20일까지 예상 수입 달성 못할 경우 영입 제한

뉴시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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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도입한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결을 받은 가운데 구단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구단인 광주는 '하나은행 K리그2 2022' 우승, '하나은행 K리그1 2023' 파이널A, '2024~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등 연속적인 업적을 이뤘다"며 "이에 따라 구단 및 선수단 운영비도 2년간 152%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구단과 선수단 운영비가 2023년은 전년 대비 36%가 올랐고 올해는 전년 대비 8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 재무위원회는 K리그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 구단은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명문 구단 도약을 추진하고 있기에 예산 증액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지난 2월 재무위원회에 구단의 영업 활동을 설명함과 동시에 선수단과 협의해 이미 ACLE 출전에 대비한 선수단 구성(33명→39명)을 모두 마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광주는 "구단은 현재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지속적 구단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팬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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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이정효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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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재무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에 따라 신설됐다.

재정 건전화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각 구단은 매년 손익분기점 달성 ▲선수 비용은 당기 총수익의 70%를 초과해 지출할 수 없음 ▲완전 자본잠식 구단의 경우 개선 방안을 제출해 연맹이 정한 기한 내에 해소해야 함 등이 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1월 재무위원회가 프로축구 25개 구단의 올해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광주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결"됐다며 "올해 예상 수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광주 구단에 현실적인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수정안 역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오는 20일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예상 수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군 복무 또는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를 제외하고는 영입 선수를 추가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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