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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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 이주현)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지 못했다.
판결 후 취재진 앞에 선 이영하는 “긴 재판을 치렀는데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론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운동부에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안도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니 더 홀가분하다”며 “올 시즌에는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이제 더 편안해졌으니 선수로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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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야구부 선배’를 신고하며 시작된 재판에서 이영하의 고교 동기동창인 김대현(27·LG 트윈스)은 1, 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학교폭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마찬가지로 A씨에 신고당한 이영하도 김대현처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김대현 선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상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하는 신고가 이뤄진 2022년 8월 중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다시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쳤다. 두산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날 연봉 계약을 했다. 이후 이영하는 정상적으로 팀 훈련과 경기 출장을 하면서 2심 재판을 받았다. 그의 올 시즌 성적은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다.
이영하는 “프로 선수가 이런 일로 재판받는 것에 실망한 팬들이 계실 것”이라며 “이제는 야구 선수 이영하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한국 야구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으로 인해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에서 손해를 봤지만 이영하는 “아쉽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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