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육아휴직 3년, 1명당 자녀세액공제 30만원"
송 의원은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확대하며,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
송 의원은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녀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은 연 35만원, 2명 초과는 연 3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으나, 초저출생 문제 극복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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