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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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 기자]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1년 뒤인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의혹은 이영하의 고교(선린인터넷고) 후배 A가 이영하와 함께 동기동창인 김대현(LG)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때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지부진한 긴 재판 끝에 김대현이 먼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현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학폭’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이에 이영하도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게 중론이었고 결국 이영하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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