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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런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허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가 430이라거나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허본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습니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국가혁명당 제공,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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