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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이재명 사법리스크 커진다…검찰·민주당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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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공범으로 입건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검찰과 “조작 수사”라며 특검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정면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쌍방울 측 대북송금액(총 800만 달러) 가운데, 이재명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와 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 등 394만 달러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겐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경법상 뇌물죄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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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가운데)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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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과 연관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 대표가 공범(제3자뇌물죄)으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방북 비용을 준 게 아니라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미 500만 달러(스마트팜 비용)를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 3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제3자뇌물 사건’, ‘고(故) 김문기,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주에만 10일(위증교사), 11일(대장동), 14일(선거법) 3일간 재판정에 선다. 검찰에선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방북 비용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과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이 대표 변호인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대북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가 핵심 골자”(이성윤 의원), “검찰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민형배 의원)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당에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방안도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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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황정아 대변인)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한 율사 출신 초선 의원이 “재판부가 어떤 의도로 판시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전방위적인 수사 방해와 ‘민주당의 법치 겁박’ 속에서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더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를 법원이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고 썼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는 법원이 내린 징역 9년 6개월 선고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실 건가”라며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썼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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