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과 협력·특례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3선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전략으로 부산·울산·경남이 뭉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과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려고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었다.
3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려고 준비했다.
김 의원은 "국토의 12%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현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역 생존전략"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