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
“당권·대권 분리를 통해 공정한 대선을 이끈다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의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5일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보고되자 3선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에 예외 조항 신설 ▶부정부패 행위 기소 당직자 직무 자동 정지 조항 삭제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 등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담긴 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보다 22대 총선 민주당 총득표가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 “과연 이번 개정안이 ‘반(反)윤석열 전선’ 확대·강화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당 대표 사퇴 예외 규정에 대해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려면 차라리 대선 출마예정자들은 (당 대표 임기를) 지방선거 6개월 전인 2025년 12월 1일까지로 하고, 새로운 대표가 지방선거도 치르고 대선 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친명 핵심인 김 의원의 반대 목소리는 당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대선 직후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반대해 이 대표와 거리가 생긴 적도 있지만, 구속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빈자리를 지난해 5월부터 대신해 총선기간 이 대표 곁을 지켰다.
그와 가까운 한 의원은 “김 의원은 오히려 이런 발언이 이 대표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당내 모임에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너무 급하고, 과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많은데 의원들이 말을 잘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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