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 사회적 이목을 끌었죠. 조국 사태라고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비공개를 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훈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적 인물도 자세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현·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급 이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대상이 안 돼요. 여기에 보니까 공적인 인물에 그게 없어요]
[김형연/조국혁신당 법률특보 : 대통령 연구 인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말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제가 지금 법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법 규정을 좀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사건 관계인 공적 인물인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적 인물이 제 12조 제 2항 제 1호의 고위 공직자 그 다음에 정당대표… 여기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되지 않는 것을 그러면 마구 할 수가 있나요? 법은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조국 장관은 왜 만들었나요.]
[김형연/조국혁신당 법률특보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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