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에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5일, 6월 7일은 모두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시사해왔다.
추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라. 국회법에는 '협의'라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5일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면 내일 (본회의) 직전까지 대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고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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