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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 강화,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3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최종 확정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과 저녁 4·5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에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이 개정안은 애초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유보됐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 측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날 2시간40여 분간 이어졌던 이 대표와 5선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주로 당원권 강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달라진 정당의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주권 조항을 내세운 점을 언급하며 '당헌·당규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당원들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중도층 표를 생각하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친이재명 체제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당무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의 건의 구성 권한을 당무위에서 최고위로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면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에서 속전속결로 전당대회 룰 개정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당무위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6개월 전에서 8개월로 늘리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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