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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물고 사인을...찰리 헐 ‘흡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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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US여자오픈에서 흡연 논란에 휩싸인 찰리 헐.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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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갤러리에게 사인하는 사진 한장이 골프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의 주인공은 3일(한국시간) 막 내린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한 찰리 헐(잉글랜드)다.

지난달 29일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의 소셜미디어 X에 헐이 담배를 입에 문 채 팬들에게 사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같은 날 골프위크는 “그녀가 대회 개막에 앞서 연습 중 드라이빙 레인지로 가던 길에 사인 요청을 받았다”라며 “헐이 우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 헐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사인을 했다. 그러나 그 일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 전했다.

골프닷컴, 야후 스포츠 등 복수 매체들도 헐이 US여자오픈 대회에서 입술에 담배를 물고 팬에게 사인해 주는 행동이 이례적이었다는 정도로 보도했다.

헐은 골프채널에 출연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는데 누군가 사인을 요청했다. 사인해주는 걸 좋아하기에 사인 요청은 거절하지 않는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사인을 해줬는데 소문이 났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흡연은 집안 내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헐은 “올해 75세인 아버지는 12살 때부터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고, 25세의 조카도 담배를 피운다”라며 “어렸을 때 담배 피우는 아버지가 싫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땐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너무 태연한 선수와 골프계의 반응. 게다가 이 ‘담배 사인’ 영상 하나로 헐의 팔로워는 7만명이나 늘어났다.

원칙적으로 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지난해 열린 DP월드투어 코리아 챔피언십에서도 일부 선수와 캐디들이 연습 그린에서 담배를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몇몇 티잉 에어리어에서도 흡연은 이어졌다.

다만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의 경우 선수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30만원 벌금, 방송에 노출될 경우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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