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검경 수사가 먼저' 의견도
대화하는 추경호-성일종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천만원 기내식 식비' 논란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천292만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 6천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다룰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도입)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좋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성 총장은 오전 MBC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왜 있어야 하나"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없다.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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