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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수가 트레이드 될뻔 했다니…곽명우 가정폭력에 과거 음주음전도 들통,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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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KOVO가 OK금융그룹 읏맨 세터 곽명우(33)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OVO는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하여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고 그 결과,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도 모자라 과거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밝혀진 것이다.

상벌위원회는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곽명우와 OK금융그룹 구단을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 및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2013-2014 KOVO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러시앤캐시(현 OK금융그룹)에 입단한 곽명우는 백업 세터로 활약하다 2015-2016시즌 주전 세터 이민규가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이민규를 대신해 주전으로 뛰었고 삼성화재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팀의 우승을 이끌며 '챔피언 세터'로 거듭났다. 지난 2023-2024시즌에도 오기노 마사지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주전으로 많은 경기에 나섰던 곽명우는 시즌 종료 후 현대캐피탈로 트레이드될 예정이었으나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트레이드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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