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왼쪽부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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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 등에 당심을 반영하고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 사퇴 조항을 손보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당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강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당내 반발을 고려해 방향을 다시 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한 당헌·당규 개정 방침을 두고는 31일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당원권 강화’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맞붙는 모습이다.
친이재명계(친명)계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된 권력만이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며 “당원권을 강화하여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양문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내에 내부 총질하던 의원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져나가는 걸 확인했지 않았느냐”며 “다수의 당원이 원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우리의 정책적 대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친명계 일부로도 번졌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 정성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당원들만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대표, 정당의 대표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규정한 현행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논란이다. 규정을 삭제·변경하는 대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당헌당규개정TF는 앞서 현행 규정을 손봐야 하는 이유로 ‘대표직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차기 대선 9개월 전 열리는 제9회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당권과 대권에서 모두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규정으론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년 임기 만료 전인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규정 손질로 대표직 사퇴 시한이 늦춰지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6월 지방선거 때 당 대표 신분으로 지방선거를 이끌려는 것”이라며 “특별한 분(이 대표)의 사정에 따라 당헌·당규를 바꾸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정)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왜 굳이 이런 시점에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당헌을 개정해야 되지’라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당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사무총장 체제 내에서 시·도당별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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