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KOVO, ‘상해 혐의+음주운전 벌금형’ 곽명우 자격정지 1년 부과 [공식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5월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곽명우 선수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최근 곽명우 선수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하여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따. 그 결과 곽명우 선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매일경제

사진=KOVO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곽명우 선수와 OK금융그룹 구단을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과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참작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 및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