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곽명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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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세터 곽명우(33·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곽명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곽명우에게 선수 자격 1년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OK금융그룹과 6월 31일까지 계약돼 있는 곽명우는 이번 징계로 사실상 팀에서 방출 처리됐다.
곽명우는 소명을 마친 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징계를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고,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 사실을 알고도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OK금융그룹 측은 사전에 곽명우의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4월 19일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곽명우의 재판 및 유죄 판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상벌위 후 기자회견에서 곽명우가 구단 측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OK금융그룹은 고의 트레이드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곽명우가 불미스러운 일로 팀을 떠나게 된 가운데 OK금융그룹은 이민규 세터 체제로 새 시즌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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