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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징벌적 종부세” 완전 폐지 검토…세제 전반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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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에 징벌적 과세 요소가 있다며 이를 완화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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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가 실제로 중산층 부담 문제가 꽤 있고, 이중 과세적인 요소나 징벌적인 과세 요소가 존재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외에도 상속세 등을 포함해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도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민생 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구하라법’ 도입 등도 담겼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권이 종부세 폐지 검토를 시사한 데는 최근 야당에서 불거진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지렛대 삼아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해 장기적 폐지를 약속했다. 부유층과 중산층을 겨냥하는 종부세 폐지 논의 주도권을 여권으로 다시 당겨오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종부세 폐지를) 검토중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고,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전날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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