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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고준위 특별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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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처분시설이 없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은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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