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31일 상벌위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곽명우가 서브를 넣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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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국가대표 세터 곽명우(33)가 1년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한국배구연맹은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OK금융그룹 소속 세터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 후 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곽명우 본인과 OK금융그룹 구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연맹 측은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해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다"며 "그 결과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곽명우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연맹은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곽명우는 소명 뒤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고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연맹은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내렸다.
연맹 관계자는 "상벌위원회는 연맹 및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곽명우는 키 193cm 장신 세터로 한때 리그 최고의 세터 자리를 다투던 선수였다. 만 33세에 불미스러운 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아 향후 선수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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