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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유죄 판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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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곽명우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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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가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KOVO는 31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하여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하였고, 그 결과, 곽명우 선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곽명우와 OK금융그룹 구단을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 및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곽명우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벌규정에 따르면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사한이었으나 자격정지 1년을 받게 됐다.

곽명우는 2013~2014시즌 V리그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OK금융그룹에 입단한 원클럽맨이다. 2014~2015, 2015~2016시즌 OK금융그룹의 2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끌었고, 지난 시즌에도 대한항공에 패하긴 했지만 OK금융그룹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려놓는 데 힘을 보탰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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