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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영상] '하이브가 유출한 카톡' 다 제출됐지만 '민희진 승'…법원 "배신일 순 있지만 배임은 아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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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내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